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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영양13
특출난영양13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예정신고 납부면제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라 7월에 예정신고를 했어야하는데 누락했습니다. 1~6월 매출은 820만원이고(하반기 400만원) 차감 납부할 세액이 22만원 나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4800만원 미만이라 가산세 납부 면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세액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해당하지만 가산세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