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 예정신고 납부면제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라 7월에 예정신고를 했어야하는데 누락했습니다. 1~6월 매출은 820만원이고(하반기 400만원) 차감 납부할 세액이 22만원 나옵니다.
가산세가 발생하는건지
아니면 4800만원 미만이라 가산세 납부 면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세무서에서 고지세액이 없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해당하지만 가산세는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