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첫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두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뉘앙스상 첫번째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