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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북극곰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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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 판매시 문제가 될까요?

최근에 상품을 제작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하려고 시안 디자인을 마쳤습니다.

시안에 '환경부', '행정안전부' 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기관명이 들어간 상품을 활용하여 사익을 창출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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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명칭이 들어간 것 만으로 문제가되는건 아니고 해당 명칭에의해 수요자가 혼동할 여지가 있으면( 예를들어, 행정안전부에서 나온 제품이라고 오인될 여지가 있다 여지가 있다던지 인증을 받은것이라 오인할 여지가 있다던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파악하려면 사용하시는 시안의 전체적 태양을 검토해보아야 하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공공기관명의 사용이 실제 상품의 판매처나 판매실적을나타내는 경우는 상관없으나 이와 관련이 없으면서도 오인하게 하거나 이들 기관의 증명표지등을 무단사용시 허위표시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