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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노루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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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자의 양도세 일반세율 2년 보유를 위해 매수자가 전세세입자로 들어가는 계약 질문

1.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매매를 5.5억으로 계약

2.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1.5억 + 잔금 4억은 2년 뒤 (매도자의 보유기간 2년으로 양도세 일반세율)

3. 매수자는 입주를 당장해야하고 매도자는 2년 뒤에나 팔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4. 추가로 전세계약을 하여 매수자를 전세세입자로 4억에 전세계약하여 2년 뒤의 매매계약 잔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하고, 등기이전 진행

- 질문사항

1) 두가지 계약을 함에 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없는지

2) 양도세 일반세율을 위해 꼬아서하는 계약인데 이렇게 해도 목표하는 양도세 보유기간 등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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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주 불리한 계약입니다.

      잔금까지 다주고 2년후에 등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계약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2년동안에 매도자의 사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계약하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년 후 명의이전을 한다면 안전한 거래를 위헤서는 전세계약서 작성 만으로는 불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가등기 신청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