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보증보험은 국세나 지방세 체납시 당장 세금을 현금납부어렵다면 보험사에서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세무서에 제출함으로써 분납 연기 압류 해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제도에요
서울보증보험이 널리 이용되긴해요
보험사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하시는게 좋고요
자료는 납세고지서 체납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이에요
보험한도는 보통 납부할 세액의 100~130%수준으로 보험한도 설정하고요
보험료는 보통 납부세액 0.5~2%수준이에요
세무서에 납세보증보험증권 제출하면 압류해제나 분납신청 체납처분 유예신청을 진행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