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반환청구 시 필요서류 (보증보험사)
보증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시 필요서류 및 요건 궁금합니다.
집주인 보증금 주지 않을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실무 소요일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전세계약 종료후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임대차계약기간중에 경매 또는 공매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되는 경우 입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전세계약해지를 통지한 자료(문자, 내용증명 등)를 확보하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세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이 등기(임차권 등기가 될때까지는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되도록 해야하고,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 발생을 이유로 보증금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HUG의 이행청구 심사 -> 이행심사 결과 통지 -> 대위변제금액 수령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계약 종료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제출서류는 전세보증보험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원본(또는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류, 계약해지통보관련자료, 손해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초본,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보증보험계약서, 통장 사본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서
확정일자 확인 가능 서류, 전입신고 내역
보증보험증권 사본
등기부등본
계약 만료일 또는 해지 증빙 서류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요청한 내용증명 우편 사본 및 문자 등
위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증 보험사에 보증금 반환 청구시 필요서류 및 요건 궁금합니다.
집주인 보증금 주지 않을때 보험사에 청구하는 경우예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실무 소요일
===> 서류 : 임대차게약서 원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정일자받은 게약서 사본(임대차신고필증), 신분증 사본, 반환청구서, 계약해지 내용증명 등, 소요기간은 1-3개월 까지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크게 보증채무이행청구서(허그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확정일자 현황서, 주민등록등(초)본(임차권 등기완료 후 발급하여야 하며 주소변동내역 포함되어 있어야 함),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었다는 증명서류(내용증명 또는 만기퇴거등에 대해 주고받은 문자등), 주택임차권등기가 등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의 경우 각 케이스별로 차이가 큰데 대부분은 1달반에서 2달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