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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오케바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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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인해 재산명시에 무배당 종합보험

48세 유병자형 무해지 납입후 표준률 지급형 30년납 중도해지 환급금 없는 보험이 있는데 이것도

재산명시 해야 하나요? 압류가 들어오나요? 전문가 분들에 조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험 가입으로 인한 보험금 채권 등에 대해서도 재산명시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를 누락할 경우 추후 재산 조회를 채권자가 하여 확인되는 경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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