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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순수한재규어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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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의 재산명시 신청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결과를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요?

은행과 보험회사 일부에조회신청을 했는데요.

채무자가 보험든곳이 있으면 앞으로 발생할지도모를 그 보험의 보상금등에도 압류 가 가능한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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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발생할 지도 모르는 보험의 보상금에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채무자가 보험든 곳이 있으면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에 대해서 향후에 장래 수급권 등을 미리 압류 등을 하기는 어렵고 보험금에 대해서 만기 후에

      환급금 등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볼수는 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려 구체적인 강제집행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