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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분명한토스트

여전히분명한토스트

24.12.18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받아보려고합니다

채무불이행 확정판결은 받았고 재산명시를 받아보려고하는데 수수료나 기간이 얼마나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이 계시면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12.1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명시 수수료는 인지액 1,000원에 5회분 송달료가 소요되어 매우 소액으로 진행되십니다.

    2. 실제 진행해본 사례에 비춰보면,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재산명시결정이 나오게 되며, 이후 채무자에게 재산명시결정등본 및 기일출석요구서가 송달됩니다. 보통 신청서 접수 한달에서 두달 사이로 기일이 열리고, 기일에서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하여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신청의 경우, 송달료 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5만원 내외입니다.

    기간의 경우 재산명시 신청 후 결정을 받더라도 그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2~4개월이 소요되기도 하여 비교적 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