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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입류 할때 보증보험료등 납부방법 문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시 보증보험료, 등록면허세, 교육세, 증지는 언제 어디에 납부해야 되는지 납부방법을 몰라 질문합니다.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액의 10%를 공탁하도록 법원에서 요청합니다. 개인의 경우, 공탁보증보험요율은 0.302% 입니다. 결정문과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