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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임차보증금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합니다.

1.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과 주택인도 시기 합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등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7.0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일에 잔금지급 후 주택을 인도받게 됩니다, 지불방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지급기록이 남을 수 있게 이체를 통해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일과 잔금사이에 기간은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최소 1달정도 여유는 두셔야 합니다.

    2. 최근 전세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시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를 제출받을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하고 합의가 되면 계약서에 소재지(토지) 보증금액, 임대차기간, 계약금, 잔금일, 보증금 이체방법, 입주일을 표시합니다. 통상 잔금일이 입주일이고요.

    국세완납증명서로 국세 미납 확인, 건축물대장으로 위반건축물, 무허가건축물확인,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을구로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제한물권, 근저당설정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과 주택인도 시기 합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잔금일을 기준으로 서로 협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등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잔금일까지 관할 관청 및 국세청(세무서()에 방문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과 주택인도 시기 합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국세는 올해 4월3일, 지방세는 올해 4월1일부터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무서(국세), 지자체 세무과(지방세)에 방문 또는 정부 24시에 접속 하여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000만원 초과 시 주택, 상가 모두 임대인의 동의 불필요), 임대차 계약 전 (동의 필요)/임대차 계약 후(동의 불필요)/보증금 1천만원 이하 게약은 동의 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2.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이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조세관련해서는 등기부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에 압류가 있다면 대부분 세금체납에 의한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1. 통상 임차할 주택부분은 전용면적으로 기재하며 , 보증금 지불 방법은 상호간 협의후 그 시기와 금액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주택의 인도 시기도 마찬가지로 협의 사항 입니다.

    2.임대인에게 체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1.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는것 입니다.

    2.등기부등본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들은 임차인이 확인 못합니다. 보통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구하여 확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할 주택부분은 임대인이 주소로 표기하므로 해당주소로 보면 되고 다가구빌라의경우 임대인이 각구간별 호수를 임의로 정해두었으니 그것으로 주소표기하시면 되구요 임차보증금은 임대인이 정해둔 가격으로 지불하시면 됩니다 입주일은 상호 협의해서 입주일을 정하고 잔금과 입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조세등은 임대인에게 요구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보증금은 잔금일 당일에 은행 이체등으로 납부합니다. 잔금 납부 후 바로 입주 가능합니다.

    2. 임대인에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약 후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세무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