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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백로159
수려한백로15923.11.07

월세를 들어갈 경우 보증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정해진 기준 같은게 따로 있는지 궁금하네요. 보증금은 어떤 것에 따라 결정되는 건지,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는 건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 보증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것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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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고 임대인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다만, 시세라는게 있고 하다보니 그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0 / 50 원룸이 있으면 조금 불안한 임대인 같으면 2000 / 45 로 할수도 있고 월세를 더 높이고 싶다면 500 / 55 로 할수도 있습니다. 집이 잘 안나간다 싶으면 월세든 보증금이든 조절할 수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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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적게 받고 월세를 받으려고 합니다

    보증금을 천만원에서 5천사이에 받고 나머지를 월세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만약에 1억이면 월세를 50만원정도 계산합니다

    방을 얻으실때 부동산에서 잘해주시리라 믿고 협의하셔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하여 매물로 등록하게 됩니다. 즉 법으로 정해진 기준선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내 시세라는게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들은 이 시세를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시세기준에서 보증금을 낮추면 월세를 높이고, 월세를 낮추면 보증금을 높이는 식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계약을 할때는 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를 하시면 대부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나, 본인 스스로 선순위 임차권이 어렵거나, 보증보험가입이 어려운 주택등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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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딱히 정해진것은 없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 마음대로 시세를 정하는것은 맞으나 시장상황에 맞게 내놓아야 임대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차례 거래등을 통해 시세가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