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몇가지 문의드려요.
1. 임차주택이 경매를 당하게 되면 필요비로 유치권 행사를 할 수 있는지요?
2. 임차인이 필요비와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시는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