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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토끼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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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시 4대보험 가입해야되나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1인 사업자로 등록한다면 4대보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로 필수 가입해야 되는건가요?

만약 필수가입해야되면, 개인사업자로 매출 발생전인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비용은 얼마나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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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역 가입자로 가입이 됩니다.

    1인 사업자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되며 매출이 없는 경우 최소 금액으로 설정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매출이 없으며 관할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와 협의하여 일정기간 납부예외가 가능하니 담당자와 문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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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인 사업자로서 채용한 직원이 없다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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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 제외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근로자 1명을 고용할 때 같이 하시면 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그 전까지 지역가입자로 납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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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인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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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납부하게 됩니다.(고용산재도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매출이 아직 발생하기 전이므로 최소 보험료가 책정되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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