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운동활동비히루일비는 얼마인지

이번선거운동 알바비는 얼마인지궁금해요

활동하고있는데 아직받안아서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구체척으로 알고싶네요

이번시의원 선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비용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 기본수당, 식비, 일비를 포함하여 일당 11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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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원의 보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상한 하에 각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소속된 사무소에서 지급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 알바의 경우 후보자의 유세를 돕거나 율동, 피켓팅을 수행하며 보통 7만 원~10만 원 내외

    일당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