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선거활동하면 알바비 얼마나 받나요
요즘 선거철이라 선거활동들 많이들 하시던데 선거활동 홍보활동 하면 알바비 얼마나 받나요?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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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는 선관위에서 정해준 일당 1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일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금품살포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와는 무관한 질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것이고 일당 1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이라면 일당 70,000원 이내에서 수당과 실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