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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날쥐271
사려깊은날쥐27120.07.29

현재 재직중인데 사업자내고 장사 가능한가요?

현재 재직중인데 장사도 겸 해서 해보려합니다

4대보험 다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자를 내고 장사가 가능 할까요 ?

한다고 하면 어떠한점이 단점으로 적용하고

장점 으로 적용하나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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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기준으로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나 고용주가 직원의 겸직(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할수는 없습니다만, 회사는 취업규칙등 (회사내 사규등)으로 정당한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겸직/겸업을 제한할수는 있고, 위반시 회사에서 징계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원이 회사에서 약정한 시간에 회사등의 허락없이 타 직장 혹은 개인사업체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근로계약 (회사/고용주와 본인사이의)을 위반하는것이 될수 있기에,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혹은 회사내규등으로 이를 금지할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내규 및 취업규칙등에 '회사 허락없이 타 업무등을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일할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야 징계 및 해고등이 가능하겠지요.

    보통 근무시간 외에 타 업무를 수행하거나 타 직장에서 근무를 하는것은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겠으며, 여러 판례들에 의하면, 근무시간 외 직원의 겸업(겸직)등이 회사업무(즉 노동/노무제공등에)에 지장을 주지 않는이상 징계의 사유가 될수 없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선 현직장이나 앞으로 취업해서 다닐 회사(사업장)에서의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상기내용등이 나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정규직으로 일하든지 혹은 계약직으로 일하든지와는 상관없이 이를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신다는데 혹시 장사를 하는 , 현 회사내규 및 취업 규칙에 유사직종 및 같은 직종은 겸업(겸직)할수 없다고 명시 되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시는것이 필요할듯합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내의 취업규칙등에 반하지 않는다면, 말씀하신데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장사를 하시거나 혹은 파트타임으로 다른곳에서 일하는 등의 겸업/겸직은 하셔도 괜찮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셔서 수익이 난다면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생기니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길것이며, 혹시나 모를 실업이나 자발적인 퇴사등이 발생시에도 사업을 통해서 경제생활을 계속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것입니다.

    허나 회사와 사업을 같이 하게되면 하나도 집중을 제대로 못할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으며 상기와 같이 회사에서 겸직/겸업을 금지하는데 몰래 하다가 적발되면 회사에서 난처한 경우를 당할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프리랜서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신다면 부가세신고를 꼭 해야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무실적일라도 부가세 신고요함),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다합쳐서 세금처리를 해야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을대는 보통 연말정산으로 회사를 통해서 처리함). 그러나 사업자에게만 지원되는 여러 세제혜택을 적용받을수 있을것이며, 매일거래를 하며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부가세 신고시 공제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을 현재 재직하시는 회사를 통해서 가입이 되어 있을것인데,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업자등록을 해서 장사를 하시면 1인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직접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지역 가입자가 됩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도 국민연금은 강제가입됨).

    허나 국민 연금 가입할때,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에 동시 가입될때, 중복 가입은 되지 않고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다니고 있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되고, 동시에 1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회사(사업장) 가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1인 사업자이면서 직원을 1명이라도 둔다면, 해당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2개의 사업장 가입자에 따로 가입을 해야 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사, 하나는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한 회사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재직하시면서 1인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회사의 4대 보험에만 들게 되는데, 1인 사업자 등록이 된 곳에 근로자가 1명이라도 고용되면 해당 사업장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즉 회사 4대보험1개 사업장 4대보험 1개 총 2개를 들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칙에 의하여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등록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추후 사업이 번창하여 월 소득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2020.07.01부터 50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장점이나 단점이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공제 등 혜택이 일부 배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증가분 대비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가사 경비를 비용 처리하는 등 탈세 행위로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과세기관에 의하여 발각될 경우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만큼 정확한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중에도 별도로 사업자를 내셔서 사업가능하십니다.

    장점이라면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로 사업을 하시므로 부가수입이 생긴다는 것 입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현재 근로소득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득에 더하여 사업소득금액이 생기는 것이므로 이익이 발생하실 경우 현재 근로소득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세율구간에 추가로 더해지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만 하시는 분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실 확률이 큽니다.

    또한 재직중인 회사가 겸업금지조항이 있으실 경우 적발 시 문제가 발생하실 수도 있으며, 숨기시더라도 4대보험을 통해 알아차릴 확률도 적게나마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월에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었던 소득세 신고가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2월에 정산한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해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그 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실 경우 반기 또는 1년마다 한번씩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동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하시는 회사에 겸업금지, 겸직금지 등의 내규가 있지 않은 이상 무관합니다.

    공무원, 공사 등은 제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의 장점은 추가 소득으로 인한 기쁨? ㅎㅎ

    단점은 연말정산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높은 세금구간의 적용(기존 근로소득으로 인함), 사업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료 등이 추가로 부과되는 것 정도 입니다.

    경험상 직장을 때려치고 장사에 뛰어드는 것 보다 투잡 형태로 사업을 경험하시는 편이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업금지의무라던지 내부규정에 따라서 다른 사업자를 못 내도록 하는게 있다면 사업자 내는것은 불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재직중인 상태이시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업자등록을하여 사업을하시게 되면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 사업소득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이시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근로소득 정산만 하셨으면 세금납부의무를 모두 이행하셨을텐데

    사업을 병행하시게 된다면, 과세연도 다음해 5월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근로소득만 있는 상황보다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개업한 사업장에 직원을 두고 사업을하시게되면 직원 4대보험가입을 하게되는데, 이렇게되면 대표자도 그 사업장에서 4대보험가입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직장에서 내고 , 영위하고 계시는 사업장 두군데서 중복으로 납부하는 문제가 생기실수가 있습니다.

    물론 직원을 고용하지않고 혼자하시게되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34백만원이 넘지않는다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부분은 언급드렸고 , 사업자를 내시게되면 각종 세무문제가 근로소득자와 달라질 여지가 있기때문에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등록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후 5월경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확정신고하며 세금 정산이 있게 됩니다. 당연히 두개의 소득이 있을때 합산하면 소득은 증가하므로 높은 세율구간으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투잡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회사 내규에 겸직금지라는 내용이 있다면, 추후 발각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부분 확인하시고 사업자등록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아보입니다. 그 외, 단점은 없어보입니다. 사업하면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외부요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본인이 잘 책임지고 통제를 해야겠지요.

    2. 장점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멋지게 만들고, 월급 외 소득을 버는 것이겠죠. ㅎㅎ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