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후 양도기한이 제한되지는 않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아내)의 원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증여재산공제 내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