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촬영 영상업체에게 6개월이 지나도 영상을 못 받고있는데 환불말고 고소를 하면 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도 9월, 제주도 웨딩촬영하면서 영상 업체를 섭외했는데

작가 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되어 서브작가가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못받고 3개월이 지났고,

1. 제가 먼저 연락하여 1월말까지 주겠다는 답을 받음

2. 1월 지나도 안 줌, 2월 중순 다시 먼저 연락함

3. 2월말까지 주겠다함

4. 3월 25일인 지금까지도 안 줌.

5. 화가나서 환불요청함

궁금한점.

->환불말고도 더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위 내용으로 고소가 될까요?? 환불 돈 받으면 성립이 안 되나요? ㅠ

->그리고 네이버리뷰로 쓰고싶은데

공익목적의 리뷰라고 명시하고 해당업체 리뷰 쓰려면 어떤걸 유의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사실 위주로 담백하게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방의 표현이나 의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