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웨딩촬영 영상업체에게 6개월이 지나도 영상을 못 받고있는데 환불말고 고소를 하면 더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도 9월, 제주도 웨딩촬영하면서 영상 업체를 섭외했는데
작가 사정으로 촬영을 못 하게되어 서브작가가 촬영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상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도 못받고 3개월이 지났고,
1. 제가 먼저 연락하여 1월말까지 주겠다는 답을 받음
2. 1월 지나도 안 줌, 2월 중순 다시 먼저 연락함
3. 2월말까지 주겠다함
4. 3월 25일인 지금까지도 안 줌.
5. 화가나서 환불요청함
궁금한점.
->환불말고도 더 피해보상 받고싶은데
위 내용으로 고소가 될까요?? 환불 돈 받으면 성립이 안 되나요? ㅠ
->그리고 네이버리뷰로 쓰고싶은데
공익목적의 리뷰라고 명시하고 해당업체 리뷰 쓰려면 어떤걸 유의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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