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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익살스러운스테이크
아직도익살스러운스테이크

이 상황이 영상 편집을 하고 제대로된 수당을 받지 못한 상황에 해당되나요?

의뢰해주신분이 한영상을 6만원 나머지 하나는 3만원 주신다길래 첫번째 영상편집을 하고 6만원 받은동시에 두번째는 안해주셔도 된다고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당시 두번째 영상편집이 거의 다 끝났는데 못주시냐고 물어보니 안될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경우는 제가 받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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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용역계약에 해당하므로 민사로 다뤄야 합니다.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고,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아니라면 약정에 위반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상 편집의 실질이 근로이면서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