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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

모레도친절이넘치는라이츄

25.02.25

영상 출연 출연료를 떼먹혔습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영상 출연료로 10만원을 받기로 하고 구두 계약 진행후 캐스팅 담당자의 연락처만 넘겨받았고

그 외의 다른 스탭들 연락처는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고 출연료 입금 약속 기일보다 훨씬 지나있는 상태인데 캐스팅 담당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받을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25.02.25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자소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청구,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사기 등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2.25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한 것이며, 실제 현장에 출근하여 출연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약속한 대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에 관한 내용과 출퇴근 등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주고 받은 내용을 증빙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