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년7개월 가량 3개의 기관을 거쳐셔 담당검사를 8번이나 바꾼경우
말 그대로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공범 공동피고인 5명중 3명과 그리고 저와 나머지 한명 3vs2 로 사이가 매우 안좋습니다.
3vs2 로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데 공범 공동피고인도 증인신문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와 사이가 안좋은 공동피고인이 증인신문하면 증거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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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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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자세한 경우는 알지 못하나, 보통 담당 검사는 인사이동 또는 코로나 등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이상 1년 7개월에 걸쳐 8번이나 바뀌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정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성질의 질의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여러 공동 피고인과 관할이 중첩된 이유로 이리 저리 이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은 아닙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