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권(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월세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증금 문의입니다.
만약)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들어간다면
여기에 5가구가 살고있는데 모두 최우선 변제권이 가능한 소액임차인이고 본인이 제일 마지막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문의)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경우 낙찰가에서 우선 돌려준다는 개념인가요?
아님 나라에서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준다는건가요?
경매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준다는 개념이라면 최우선변제권도 입주 순서대로 받나요.?
그래서 경매가에서 마지막입주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없다면 보증금은 날리는 건가요?

최우선변제권은 집주인 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갈 경우 낙찰가에서 우선 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나라에서 변제를 의무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우선변제권은 소액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보증금의 범위와 변제금액이 다릅니다.
경매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해주는 개념이며, 입주 순서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가에서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서 낙찰가가 1억원이고,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4명이며, 각각의 보증금이 2천만원이라면, 총 8천만원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됩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1억원이므로, 4명 중 2명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만, 나머지 2명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 설정하는 것이 좋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