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

카드만들고 얼마쓰면 얼마돌려받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는지요?

경제가어려우니 카드만들고 얼마이상쓰면 카드사에서

주는금액이 5만원이상 이면 기타소득으로 5월에 신고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일시우발적인 소득으로 기타소득이 맞지만, 카드사에서 신고하는 소득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신고나 세금납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페이백 개념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그런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반영하여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으로 받는 사례금등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신용카드, 직불카드에 가입하고 카드회사 등으로부터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받는 경우 이는 본인이 신용카드 회원으로서 카드사용대가의 일부를 반환받는 것에

      해당함으로 별도의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