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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달한날쥐43
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카드사용한걸 카드사마다 전화해서받어서신고하는지 아니면 국세청에카드사용한금액이잡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카드를 사용한 경우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별도로 등록해두지 않는 경우에는
카드사에서 사용내역을 받아 비용으로 기장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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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등록한 신용카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나 이외 카드는 본인이 직접 카드사별로 집계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카드등록을 했다면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았다면 카드사에서 전화하여 사용내역 엑셀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