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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로운삶
이제 5월이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는데
세액이 결정되면 이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나요?
만약 납부있다고 하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신용카드 납부 가능하며, 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 결제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42&mi=236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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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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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수수료는 0.8%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며 무이자할부도 카드사마다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