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잦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은행 등에서 전자납부,
가상계좌에 이체하여 납부가능합니다.
한편 신용카드로 납부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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