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회사 퇴사시 불이익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택배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합니다
우선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기존 다니던 택배사를 그만두고
새 택배사에 이직한지 두달 가까이 되갑니다
아직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현재 다니고 있는 택배사에 퇴사여부를
밝힌건 한달은 안됐지만 한달 가까이 되갑니다
인수인계 할 사람 구해주고 나가는게
택배업에선 도덕적으로 맞는거긴하나
현 일하는 택배사에서
처음 근무 시작할때 협의되지 않은 휴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퇴사의사를 밝힌 후
제 배송구역인곳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구역을 줄여버렸습니다
여러가지 불만 사항이 많았으나
그만 둘 입장에서 나쁘게 끝내고 싶지않아
따로 불만사항에 대해 언급은 안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인수인계 받으실분이
몇일내로 오신다했는데
자꾸 말이 바뀌며 뒤로 미뤄지는것에 대해
큰 불만이 생겨
그 날짜를 제가 맞춰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미작성한 상태에서
택배사에서 말한 날짜를 제가 안채워주고 나갔을시
저에게 오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택배업은 개인사업자 내고 하는건데
근로기준법에 들어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할 수는 있겠지만 인수인계를 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이 퇴사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근무 내용이나 지휘, 관계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시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은 어려우시며, 한편 택배사와의 명시적인 계약이 없는 상황이고 또 이미 계약해지의 의사도 밝혔으며 충분한 시간의 여유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정된 일자에 일을 그만두신다고 해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