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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개구리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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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나오고싶은데 못나가게 하네요

회사를다니다 그만두고 차를사고 택배일을 해보려구 시작했는데요 아직 화물운송 자격증도 없고 그냥 차하나 가지고 시작했구요 한달 해보다가 저랑 적성에도 안맞고 너무힘들고 수입도 적고 해서 다시 하던일 기술직으로 돌아가고싶어 7월 말에 못하겠다고 했더니 인수자를 구해서 인수인계늘 하고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두 초보라 인수도 다받지 않은 상황에서요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더군요 7월 말에 그만두겠다고 말했고 8월 말까지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나오려합니다 제가 택배를 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회사에선 저에게 처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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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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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일을 시작하면서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위탁용역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자격증 없이 택배일을 하려는 것을 회사측에서 알면서도 고의로 방치한 것이라면 계약자체가 무효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문제가 많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상 기재가 없는한 1개월정도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해주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에서는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측에서 위와 같이 인수인계를 이유로 퇴사를 금지 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안은 화물운송사 자격증이 없는 질문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해당 법인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 입니다. 더욱이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퇴사의 방해 즉 인수인계를 이유로 강제로 업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회사에 어떠한 권리도 없으니 신속하게 업무를 그만 두셔도 손해배상이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