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동생 주소를 제가 사는 곳으로 이전 둘다 아파트 보유중 문제 생기나요?
친동생(만33세) 주소를 제(만35세)가 사는 곳으로 이전 둘다 아파트 보유중 문제 생기나요?현재 실거주로 경기도 24평 거주 중 입니다.
친동생이 사정이 생겨 제 집으로 1~2년 정도 주소이전 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질문드려요.
동생은 경기도 34평 신축아파트 보유중이며 현재 월세 주고 있고 본인은 원룸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룸은 곧 전세계약 만료로 퇴거 예정입니다.
저한테 주소 이전시 제가 1가구 2주택자가 되나요?
집 매도시 비과세 혜택 및 재산세도 문제 발생할까요?
잠깐 같이 살 예정인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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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각각 1채씩 주택을 보유하는 형제자매가 세대를 합쳐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실제로 세대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두택 비과세요건 충족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기간중에 양도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비과세에 상관은 없고
취득 및 보유기간에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재산세는 6/1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당일자에만 없으면 상관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같이 거주하더라도 1세대 2주택자이며, 해당 기간동안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거나 파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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