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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숲새8
떳떳한숲새8

노래 가사 무가지에 실어도 되나요?

따로 팔지는 않고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 제작하고, 무료 배부하는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이 곳에 노래 가사를 실어도 괜찮을까요?

상업적인 이용이 아니라면 괜찮을수도 있다는 글을 읽어서 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