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해서 질문드힙니다.
카카오톡에 있는 오픈채팅에서 A라는 사람이 자꾸 저에 대한 이야기를 제 3자들 앞에서 조롱하듯이 얘기합니다.
제가 A와 친했을 때 , A에게 일대일 개인톡으로
“제가 회사에서 일을 못했고, 업무수행능력이 매우 형편없어서 해고를 당했었다”라고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A와 저와 같이 있는 오픈채팅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고민을 말해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A와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오픈채팅방에서,
A가 저를 저격하며 조롱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A가
특정성 성립으로부터 고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제 닉네임, ‘홍길동’을 직접 언급 하지고 않고,
‘홍길동’이라는 저의 실제 닉네임 대신에
“ 내가 아는 사람중에 김철수가 있는데, 그 사람은 회사에서 일도 못했고, 업무수행능력도 너무 개판이이였어서 짤렸데~~, 걔는 일도 너무 못하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 ㅅㄲ야 ! 걔는 왜사는지 모르겠어 나같은 걍 스스로 자살했을거같아“ 이런식으로
제 닉네임을 직접 지칭하지않고, 그방에 없는 전혀 다른 닉네임을 언급하면서 저런식으로 고묘하게 상습적으로 조롱합니다.
특정성 성립을 피하기위해서 제 닉네임이나 실명만 언급 안했을뿐이지, 그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도 A가 게시하는 조롱과 비방의 내용이 ”저“를 저격하기위한것이라고 느낄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저런식으로 특정성 성립을 피해가며 상습적으로 조롱하고, 현재는 특정성을 피해가며 허위사실과 과장까지 해가며 저런식으로 저를 괴롭히는중인데 처벌이 안되나요?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특정성은 성립합니다. 실명, 주소, 얼굴사진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질문주신 경우라면 충분히 특정성 성립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