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뒷담화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동기끼리 나눈 대화인데 상사 A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기끼리 대놓고 욕은 하진 않았고요 대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에휴 왜그러냐 같이 다니지 마라 소리밖에 없긴 합니다
최근에는 상사 A가 다른 동기 몸+인성을 평가 했다길래 그 인성이니 그 나이 먹고 결혼을 못 하는 거다 식으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만약 이 동기가 카카오톡 캡쳐를 유출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로 제가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상사 A가 제 뒷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사람 정치질이 싫다~ 식으로 늘 나오는 한풀이 카톡인데 만약 이 부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로 무혐의가 될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뒷담화내용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사 A로터 직장내괴롭힘을 당해 한풀이로 말했다는 것이 명예훼손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주장만으로는 무혐의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