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뒷담화가 명예훼손에 해당이 될까요?
동기끼리 나눈 대화인데 상사 A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동기끼리 대놓고 욕은 하진 않았고요 대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에휴 왜그러냐 같이 다니지 마라 소리밖에 없긴 합니다
최근에는 상사 A가 다른 동기 몸+인성을 평가 했다길래 그 인성이니 그 나이 먹고 결혼을 못 하는 거다 식으로 크게 화를 낸 적이 있는데 만약 이 동기가 카카오톡 캡쳐를 유출하게 된다면 이거 하나로 제가 명예훼손을 당할 수도 있는 걸까요?
상사 A가 제 뒷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사람 정치질이 싫다~ 식으로 늘 나오는 한풀이 카톡인데 만약 이 부분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거로 무혐의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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