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불특정 다수 몇십명이 있는 오픈카톡방(주식관련)에서 A라는 사람이 지나칠 정도로 사람들을 비방하고 목적없이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제가 중재를 부탁하며 여기서 이러지 마시라고 하였는데, 저에게 오히려 욕을 하자 제가 가방끈이 짧아보인다고 그러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심하게 한 건 잘못입니다. 아무래도 여러사람이 있는톡방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해서 따로 A와 저, 저의 친구 총3명이 있는 카톡방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톡방에서 A는 제 카톡 프로필을 보고 실명을 언급하고 얼굴을 캡쳐한 사진을 연신 보내며 인신공격을 하였습니다. 저는 신상을 공개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A는 자신이 저보다 어리고 돈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대뜸 저에게 계좌를 까라고 하며 저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발언도 하였습니다. ‘애미뒤진 빡대가리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 등등 쌍욕을포함한 비방과 욕설은 물론입니다.
제가 앞서 ‘가방 끈이 짧아보인다’라고 발언한 것은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고소하려면 이 톡방 내용을 전부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욕설한 부분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와 당사자를 제외하면 저의 친구 1명밖에 없는 카톡방이라서 명예훼손이 성립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식인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