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될까요?
초면인 여러명이 있는 실제 톡방에서 저랑 싸운 A가
저한테 남한테 피해를 주냐,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이런 식의 말과 몇십줄씩 공공연하게 제3자 앞에서 저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저는 그 단톡방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할까요?
제가 피해를 봐서 말을 꺼낸 건데 제가 피해를 줬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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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 관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사실의 적시라면 명예훼손, 경멸적 감정표현이라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면인 여러명이 있다면 서로 누군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다수가 참여한 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