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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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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단톡방에서 공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개인적으로 갈등이 있어서 싸운 얘기를 계속 단톡방에서

꺼내서 제 3자가 다 알게 되었는데

꼭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되나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는데

캡쳐본이 아닌 텍스트로 대화 내용과 싸운 걸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퍼나르고 얘기 그만하라고 했는데 계속 저를 향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몇십줄 꺼냅니다... 저는 원하지 않고 기분도 나쁜데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처음 만난 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가 전제되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욕행위 자체가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한 것인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