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온라인sn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저와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들을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3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 인간관계도 다 잃었습니다
2. 공개적인곳에서 사이버불링처럼 제 말을 무리하고 따돌림을 하였는데 저격되는 글을 올렸으나 저라는 주어는 없었어요
3.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전체공개가아닌 제가 직접 링크를 공유해야지만 볼수있는 일부 공개로 올려뒀었는데요,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이 또다른 제 3자 에게 유포했습니다. 시청 날짜와 기록이 있고요 수치심을 느낍니다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는데 당사자는 연락이 안되어요 ㅠㅠ
고소 성립이 되는 건이 이중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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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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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1번 사항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경우든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