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도 제가 고소가 가능한가요?
온라인sns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저와 단둘이 나눈 사적인 대화들을 제 3자에게 유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3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심한 스트레스를 입었습니다 / 인간관계도 다 잃었습니다
2. 공개적인곳에서 사이버불링처럼 제 말을 무리하고 따돌림을 하였는데 저격되는 글을 올렸으나 저라는 주어는 없었어요
3. 제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전체공개가아닌 제가 직접 링크를 공유해야지만 볼수있는 일부 공개로 올려뒀었는데요, 그 링크를 받은 사람이 또다른 제 3자 에게 유포했습니다. 시청 날짜와 기록이 있고요 수치심을 느낍니다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했었는데 당사자는 연락이 안되어요 ㅠㅠ
고소 성립이 되는 건이 이중에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