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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살짝건강한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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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제 욕을 했다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랑 A라는 여자친구를 사귀던 1~2달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A와 A친구들 총 8~9명 정도 있는 단톡방에서


A의 친구들 여럿이 저에 대해서 말하면서 미친놈 혹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님 추하십니다 등과 같은 욕을 한걸 제 눈으로도 확실하게 봤습니다.

1. 제 눈으로는 명확하게 봤고 그때 사귀던 당시 A와도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굉장히 불쾌하다고 이야기도 했었으나 절 욕한 내용이 있는 톡을 찍어놓은 사진이나 증거는 없어서.. 이럴때도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2. 제가 몰래 A의 폰을 뒤져 그 단톡방 내용을 사진으로 갖고 있었다면 그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던건지?

3. 고소한다면 절차 및 변호사 비용, 절 욕한 상대들이 받는 죗값? 혹은 보상? 그런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모욕죄로의 고소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적 표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단톡방 발언의 경우 실제로 해당 발언이 존재했다는 점과 누가 어떤 표현을 했는지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보았다는 진술만으로는 수사 단계에서 범죄 성립을 인정받기 어렵고,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당시 A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어 단톡방 내용을 촬영했다면, 그 자료는 형사절차에서 증거능력이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의 휴대전화를 동의 없이 열람·촬영한 경우 통신비밀 침해 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증거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유자 또는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하에 제공받은 자료라면 증거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 고소를 진행하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증거가 핵심입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고소는 가능하나,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선임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사건 범위와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일반적이며, 민사상 위자료는 별도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금액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고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신중히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이루어진 뒷담화는 법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증거는 있어야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반복성 등을 판단해야 할 것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이르기에는 그 표현 정도가 경미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오히려 그 부분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