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유병자암뇌심보험고지사항문의드립니다
7.24. 당뇨고혈압약 한달치 처방
8.6 유병자 보험 가입을 위해 넉달치 당뇨고혈압약을 한꺼번에 처방받음.5가지 약중. 일부약이 성분은 같은데 제약회사가 달라짐.약이름도 다름
이후 석달간 당뇨,고혈압 등으로 병원방문한적없음
석달뒤인 11월 중순쯤에 유병자 실비보험 아니고 암뇌심보험을 가입한다면 3개월내 확정질병이나 질병의심소견에 아무것도 고지안해도 되는거죠?투약여부는 고지질문표에는 없습니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상에서 3개월이 지나면 유병자 모든 보험에 가입이 가능 합니다.
암보험은 일반보험으로 가입가능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병력자보험(간편보험)은 처방력에 대한 고지가 없음으로 기존에 복용하던 약제는 고지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당뇨와 고혈압은 진찰 검사 로 진단을 받았다면 5년 이내에는
무조건 고지사항 입니다.
그렇기에 유병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사실 3개월 대기하지 않으셔도 기존에 드시는 단순 처방 투약은 3개월내 질병 진단, 의심소견에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