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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게185
훌륭한게18521.10.15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방법 질문드립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412bee76e7b3c50ade868ce2910955b
https://www.a-ha.io/questions/44a8be4e3e26fcb1bcee5b7f23ea76c8

이전 177일도 일용계약직입니다 고용보험이력에 일용 고용으로 조회가능합니다

위 질문들 답으로 15일 까지 갱신이라는 점은 알았습니다.

아직 업무 시간이 끝나지 않아서 인지는 몰라도 9월 29 30일 근로 내역 조차 안올라와 있어

10월 달 근로내역 때문에 다음달 15일까지 기다리느니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 방법' 키워드로 구글링 했는데 정부 24 사이트가 나와서 진행했습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38&tp_seq=

우선 신청 했는데 위와 같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이 잘못됐다면 자세한 방법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용직인데 회사에 말하라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 부득이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일용직 사무소에 전화해서 설명하고 현장?건설사에 연락 달라고 하면 되는건가요?

질문이 복잡해 답변이 힘드시다면 네X버 X퍼트 이런곳 링크주시면 상담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건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들어가보시면 민원접수/신고 탭이 있습니다.

    해당 탭을 클릭 하신다음에 왼쪽에 자격관리 탭에 들어가시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아래와 같이 피보험자격확인청구 탭으로 들어가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링크(첫상담 시 쿠폰으로 상담 가능)(유선 상담 가능)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9월 근로에 대해서는 기한이 오늘까지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10월 근로도 물론 신고기한은 있지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즉시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것 보다는 현장 근무당시 소속 팀장에게

    질문자님이 일용직으로 근로한 3일에 대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격조회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 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신고한 경우라도 바로 전산에 반영이 안되고

    1 ~ 2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