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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치타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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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차장 주차 중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고갔는데, 어떻게 보상 받나요?

오피스텔에 거주합니다만

밤새 왠 차가 제 차도 박고 여러 차를 박고 도망갔습니다.

내부 CCTV에 차량 번호가 찍혀있어

어떤 차가 박았는 지는 밝혀졌으며

차량 조회로

오피스텔 관리소에서 차주는 알아냈다는데요

이 사고낸 차주가 도망간뒤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저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만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지

그냥 일단 기다리는 건지

제 보험으로 차량으 수리해야하는 건지

굉장히 어이 없고 화가나는 상황인데요..

처리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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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지 그냥 일단 기다리는 건지 제 보험으로 차량으 수리해야하는 건지

    : 이런 경우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1. 상대방이 보상해 줄때 까지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보상을 하면 보상을 받는 방법

      1. 해당 사고에 대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시고,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2. 위와 같이 사고처리 후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

      3. 자차로 우선 선처리 하고 자차 보험사에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방법중 가장 간단한 방법은 4번의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경찰서에 신고부터 진행하셔요!

    경찰서에서 가해자 확인되면 상대측에서 보험접수 받아서 처리진행하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주알아냈으면 보상받으시는 것은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수리 기간의

    렌트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대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가 계속해서 보험 접수 및 사비 합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