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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4

관세사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제목 그대로 궁금합니다. 관세사가 단순히 무역관련 직업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 같은것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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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0.10.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전문 자격사로서 관세사의 가장 기본적인 직무는 수출입 통관 대행 업무입니다.

    우리나라는 물품의 수출입시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하도록 법으로써 규정하고 있는데, 수출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일반인이 파악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정보를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관세사를 통해 수출입 신고 대리를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관세환급, FTA 컨설팅, AEO 컨설팅, 기업심사, 기타 무역에 관한 자문 업무 등 무역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전문가로서 컨설팅하는 직업입니다.

    관세사는 일반적으로 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이루어지며, 1차 시험은 객관식으로 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실시됩니다. 1, 2차 시험 공통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하게 됩니다.

    1차시험 및 2차시험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차시험

    2. 2차시험

    3. 합격기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세사가 하는 일 :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합니다
    ①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② 관세법 제38조 제3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 ③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④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 ⑤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⑥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⑦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⑧ 관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 ⑨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 ⑩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 ⑪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2.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험회수는 1년에 1회 있으며 시험과목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 1차시험은 객관식이며 과목은 관세법개론(FTA 관세특례법 포함),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법),

    회계학(회계원리, 회계이론), 무역영어 등 4개 과목으로 평균 60점(과락 40점) 이상이면 1차시험은 합격합니다

    ②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을 보게 되는데 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과목은 관세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특례법 포함),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 포함) 등 4과목이며 평균 60점(과락 40점) 이상이면 합격합니다

    ③ 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회 시험에서만 1차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 예를 들면, 2020년 1차시험에 합격하고 2차시험에 불합격 했다면 2021년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해주고 2차시험만 보면됩니다

    ④ 2차시험까지 합격하면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6개월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수습은 기본교육(1개월)과 현장실습(5개월)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하면 관세사로서 근무가 가능하며 무역회사 또는 관세사 사무소 등에 근무할 수 있으며 조건이 맞으면 관세사 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관세사가 하는 일

    관세사는 쉽게 말해 기업들의 무역활동을 도와주는 전문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이 수출입통관을 해야 할때 관련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 세관에 신고를 대행해주고 FTA원산지증명서나 AEO등 통관에 필요한 컨설팅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세무조사처럼 관세청에서도 관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기업과 관세청 사이에서 업무 조력을 해줍니다.

    업무를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출입통관(수출입신고,수출입요건확인,관세환급,관세 및 무역관련 컨설팅)

    -기업구제(세관 조사 입회 대리,기업심사,ACVA신청,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AEO,관세평가 등 기업 컨설팅)

    -FTA활용지원(FTA적용요건 심사,FTA원산지 관리,FTA검증 조력,FTA활용 컨설팅)

    ㅇ관세사가 되기 위한 절차

    관세사가 되기 위해선 관세사 1차와 2차시험에 모두 합격하여야 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구분하여 행하고, 1차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현재는 매년 1차시험 1회, 2차시험 1회가 시행되고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하여야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관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6개월이상의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관세사 등록을 한 후 관세사 업무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