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무소유기간에 거주했던 기간은 안보나요?
동일 거주지에 거주했을때 부동산소유하기전 기간에 거주했던 기간에 대해서(분양전거주) 양도소득세 감면은 없나요? 이 부동산 소유 전 기간은 부동산 취득전이기에 거주로 안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을 받지 않는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1. 5년 이상 세대전원이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할 경우
2.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
3.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
4. 1년 이상 국외거주 필요한 취학, 근무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출국일 현재 1주택 보유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5.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현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