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정확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의 전문가님들에게 답변을 받아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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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을 찍어 놓으셨다고 하시니,
1) 한국소비자원의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민원신청 카테고리로 들어가신 다음 사진을 첨부하여,
6하 원칙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듯 합니다.
그 전에,
라면봉지에 나와 있는 2) 라면 제조사로 전화하셔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민원접수 하시면,
제조사의 소비자민원과 관련된 담당자가 질문자님 댁으로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질문자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