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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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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 근무 장소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 혹은 내정취소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 강서구에 사업장이 있고, 김해 장유에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A라는 사람과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부산 강서구 본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변해 A가 불가피 하게 김해 장유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A에게 김해 장유에서 근무할 것을 문의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장소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 A에게 내정취소 혹은 해고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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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본점으로 한정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점으로 전직 명령할 수 없고,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의 변경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이유로 한 내정취소 내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 취소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경우는 정당한 취소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이미 작성했다면, 근로계약 자체는 체결된 것입니다.

      사업장 변동에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봐야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겠으나,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하였다면 인사발령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은 본사로 출근을 시키고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보를 한 것이고

      부당전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미출근 시 무단결근 사유로 징계해고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