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전 근무 장소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 혹은 내정취소가 있을 경우 부당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부산 강서구에 사업장이 있고, 김해 장유에 지점을 운영 중입니다.
A라는 사람과 내년 1월 1일 부터 시작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근로계약서 상 근로 장소는 부산 강서구 본사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이 변해 A가 불가피 하게 김해 장유에서만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A에게 김해 장유에서 근무할 것을 문의했지만, 계약서 상 명시된 장소를 이유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이유가 있어 A에게 내정취소 혹은 해고를 통보할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까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