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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발한금조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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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시간 인정과 동일 근로 동일임금

전 감단직 임원 수행기사입니다.

제 근로계약서에 있는 근로 시간은 08:00~19:20 입니다.

휴계시간은 1시간 .대기시간은 5시간입니다.

평소 22시 까지 일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9시20분부터 22시까지 근무시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일정급액(시간외)을 급여에 포함했다는 이유죠 대략70정도 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금액은 오전 8시~9시의 한시간 그리고 오후18시~19시20분의 1시간20분 총2시간20분에 급여라 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 말이 맞다면 감단직이 상근직보다 페이가 낮을 수 있나요. 동일 근로 동일임금 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에 대한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만 휴일이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불리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