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동반 장염 발생, 제품 설명 및 보관 안내 미흡, 유통기한 표기 오류

매장에서 빵을 직접 구매하여 섭취한 후 저와 가족 포함 2인에게 동일하게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구매 당시 보관 및 섭취 관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품 유통기한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매장 직원이 해당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2인 동반 장염 발생, 제품 설명 및 보관 안내 미흡, 유통기한 표기 오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구입 하신 매장에 장염으로 인한 치료비 관련해서 서류 제출하셔서 보상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관련 매장에 따로 보험 가입 하신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유통기한 표기 오류는 법적으로 분명하게 문제가 되실 수 있다고 보여지며 2인의 적정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70-120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