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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동반 장염 발생, 제품 설명 및 보관 안내 미흡, 유통기한 표기 오류
매장에서 빵을 직접 구매하여 섭취한 후 저와 가족 포함 2인에게 동일하게 복통 및 설사 증상이 발생해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구매 당시 보관 및 섭취 관련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제품 유통기한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으며, 매장 직원이 해당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유통기한 표기 오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2인 동반 장염 발생, 제품 설명 및 보관 안내 미흡, 유통기한 표기 오류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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