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의료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밥 먹고 식중독 걸렸는데 보상되나요?

친구들이랑 고기를 먹고 저는 식중독, 2명은 장염이 걸렸는데요

저는 응급실가서 링거 수액을 맞았고 2명은 내과에서 장염을 진단 받았습니다

가게에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니 본인들은 식품을 철저히 관리해서 납득할 수 없고 식중독에 걸릴만한 원인이 없다고 배상은 어렵다 주장하는데요..

배상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가게에서 밥 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중독 원인이 해당 가게의 음식 등으로 인한 것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당 음식을 먹고 식중독 등 탈이 난 경우 병원에서 검사(식중독 등)를 받고 진단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식당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통 식당은 배상책임보험이 많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식당 업주를 상대로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서로의 주장이 반대 되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 입장에서 해당 식중독의 원인이 상대 식당의 음식의 문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하시고, 식중독원인이 밝혀진 경우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