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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흑로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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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파산신청 하려면 드러가는 서류는 모가 필요?

파산 자격요건이 있다는데?어떤 자격 요건인지

알고 싶네요.서류는 어는곳에서 어떤 서류를 준비

해야하는지 또 파산과 회새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의 경우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함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신청서) ①파산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3.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상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4. 신청의 취지

      5. 신청의 원인

      6.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7. 채무자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8.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9.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10. 주주ㆍ지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수 또는 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법 제30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②제1항제1호의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며, 소득이 없거나 낮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소득이 가족구성원 수에 비례한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 이상만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 파산면책은 가진 재산을 모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내용에 관한 서류가 요구됩니다.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서는 법원에서 교부하는 바 이를 기재하여 관할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접수계에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파산신청서류는 다음 6가지의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작성법은 빈칸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시고, 각 질문사항에 "유,무"의 표시를 하시는데 "유"에 표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사항을 기재 하시고, 신청서에 기재할 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같은 크기의 용지에 별도로 기재하여 서류의 마지막장에 첨부하여 주시고 해당 항목에는 "별지기재와 같음"이라고 기재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파산과 달리 회생은 일정한 수익, 근로 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로 채무를 면책 받는 것으로 파산과 구체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