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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바다표범237
따뜻한바다표범237

공원 악기연주 할때 문제가 되는지 여부?

한강공원이나 한적한 길거리나 공원 등등에서 악기 연주해도 되나요? 수익을 얻으려고 버스킹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랑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청 시청에 이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 라는 식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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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라이언중사
    라이언중사

    한강공원 버스킹(거리공연) 신청 개요

    • 신청대상 :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희망자

    • 공연인원 : 개인 또는 15인 이하 소규모 단체

      ※ 일부 한강공원은 현장상황에 맞게 공연인원 증감 가능

    • 공연장르 : 음악·기악·전통·퍼포먼스 등 시민의 호응 유도가 가능한 장르

    • 공연장소 : 11개 한강공원별 버스킹 지정장소

    • 공연시간 : 10:00~20:00 중 3시간 이내

      ※ 시설물(스피커 등) 설치시간 포함 3시간 이내

    • 신청절차 : 장소사용신청 → 안내센터 승인 → 공연

    • 신청요금 : 무료(장소사용료 없음)

    호응 유도없이 그냥 즉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피크닉처럼 간단한 기타반주에 노래정도면 굳이 신고 까지는 할 필요 없겠네요

    자세한건 문의 해보심이..

    답변에 도움 되셨다면 추천!!

    https://hangang.seoul.go.kr/www/contents/894.do?mid=892

  • 소음공해는 민원의 소지가 잇기때문에 잠깐 칠거이 아니라면 사전 신고후 하시는게 마음편하세요. 민원 들어오면 귀찮거든요. 하던것도 멈춰야하고

  • 공공장소 이기때문에 일단은 주민센터나 구청등 관계기간에 먼저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겁니다. 그래야 공공질서도 지키고 지정장소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원이 구청관할이면 구청

    시살관리공단 관할이면 거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관리주체가 있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