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악기연주 할때 문제가 되는지 여부?
한강공원이나 한적한 길거리나 공원 등등에서 악기 연주해도 되나요? 수익을 얻으려고 버스킹 하는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랑 연습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구청 시청에 이 장소에서 이런 행위를 한다~ 라는 식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용..
한강공원 버스킹(거리공연) 신청 개요
신청대상 : 문화예술 공연이 가능한 희망자
공연인원 : 개인 또는 15인 이하 소규모 단체
※ 일부 한강공원은 현장상황에 맞게 공연인원 증감 가능
공연장르 : 음악·기악·전통·퍼포먼스 등 시민의 호응 유도가 가능한 장르
공연장소 : 11개 한강공원별 버스킹 지정장소
지정장소는 [버스킹 장소현황] 또는 [한강시설-문화시설-공연시설-버스킹(거리공연장)] 참고
지정장소 이외의 신규장소는 안내센터와 사전 협의 필요
공연시간 : 10:00~20:00 중 3시간 이내
※ 시설물(스피커 등) 설치시간 포함 3시간 이내
신청절차 : 장소사용신청 → 안내센터 승인 → 공연
신청요금 : 무료(장소사용료 없음)
호응 유도없이 그냥 즉 사람들이 몰려와 구경 할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 피크닉처럼 간단한 기타반주에 노래정도면 굳이 신고 까지는 할 필요 없겠네요
자세한건 문의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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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공해는 민원의 소지가 잇기때문에 잠깐 칠거이 아니라면 사전 신고후 하시는게 마음편하세요. 민원 들어오면 귀찮거든요. 하던것도 멈춰야하고
공공장소 이기때문에 일단은 주민센터나 구청등 관계기간에 먼저 신고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할겁니다. 그래야 공공질서도 지키고 지정장소도 이용할수 있습니다.
일단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원이 구청관할이면 구청
시살관리공단 관할이면 거기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디든 관리주체가 있기 마련입니다